• 그저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사실상 실패했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재시도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왜 진입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압수수색인데 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락이 있어야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이 소지하는 장소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가 승락해 주지 않으면 당장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판사가 일단 임의제출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그 이후에 임의제출이 여의치 않으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진입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적인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책임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압수를 테니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경호처는 일단 진입을 해오게 되면 일부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와 혼재될 수 있다. 구분하기 어려우니 당장 진입은 어렵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부만 임의제출을 받고 경찰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임의제출을 일부 받고 더 이상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재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재시도를 하더라도 또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반발에 부딪히면 못하는 것 아닌가요?

◆박성배> 또 시도를 할 때는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보강하는 취지로 나서게 될 텐데 아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중대한 국가 이익을 침해할 사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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