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운명을 정하게 되죠.
헌재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을 가리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탄핵안 가결되면 그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재판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낸 비상계엄 위헌소송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헌재의 비상계엄 위헌 소송 시작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이 될 심리가 사실상 시작된거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쟁점이 겹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뤄질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소송 재판 진행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주요 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없이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의견서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4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헌법 소원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을 때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