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됩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헌법연구관 등으로 탄핵심판 전담 TF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질문]유주은 기자,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헌재 심리가 시작됩니까.
[기자]
네, 내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곳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접수되고, 심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지, 절차 등을 논의하는데요.
그다음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시작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전담할 테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헌법연구관들이 주축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신변 경호도 강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지만,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처럼 6인체제 에서도 변론은 가능하다, 그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합류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신임 헌법재판관에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도 그제 마은혁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별개로 비상계엄이 위헌인 걸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조세권
영상편집 : 박혜린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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