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비서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앞선 상설특검 속보, 그러니까 수사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풀 것은 풀어보자는 셈법인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일단 오늘 초안 내용은 이르면 대통령의 2월 하야 4월 대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나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탄핵보다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헌법에 규정된 탄핵이라는 절차와 정치적인 대통령의 궐위, 즉 ‘하야’라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 탄핵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것도 권고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소추가 곧 탄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보고 탄핵으로 해결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기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탄핵소추는 결국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충돌이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아마 탄핵소추 기간 내내 시위대가 시위를 벌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 양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제시한 방안은, 확실하게 대통령은 사퇴한다. 그렇다면 기간으로 본다면 둘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조금 다른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것은, 일단 대통령의 하야는 분명히 못을 박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탄핵 절차처럼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통령은 내려간다. (무조건 퇴진한다.) 그렇죠. 그에 대한 규정을 잡고, 그다음에 시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에 하야하면 4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3월에 하야하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야가 똑같이 확실한 스케줄을 잡고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등의 의문점이 있겠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한다면,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선언한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하야가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시위나 충돌보다는 사실상 여야가 ‘대선 모드’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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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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