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입건된 데 이어서 어제는 출국금지까지 당했거든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종근]
출국금지라는 것을 보면 법률상으로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 또는 범죄수사 출국을 할 위험이 있는 자. 범죄가 곧 드러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1개월 이내라는 얘기도 있고, 6개월 이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국금지라는 건 곧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소환조사를 한다는 건 곧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출국금지라는 건 출국금지가 아니라 이제 곧 수사에 돌입하고 수사에 소환돼서 곧 기소를 다투는 그런 범죄혐의자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유의 사태. 즉 현직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 이외에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바로 헌법 조문상으로만 내란, 외환을 봤지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적용되는 혐의자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특검이 작동하기 전에 성과를 내려는 검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강제수사 가능성을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내란수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적시됐어요. 공식 문서에 내란죄가 적시된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죄로 적시되고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이런 상황이라면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환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긴급체포할 건가 문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긴급체포를 했잖아요. 긴급체포라는 거는 사형, 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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