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특검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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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특검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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