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가운데 경찰도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팀은 국방부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을 포함해 서울 한남동 공관과 홍은동 자택 등에 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건의하고, 군에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과정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도 발부 받아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수사단에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등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15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데,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나요?
[기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이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언론에도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써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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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가운데 경찰도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팀은 국방부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을 포함해 서울 한남동 공관과 홍은동 자택 등에 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건의하고, 군에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과정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도 발부 받아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수사단에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등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15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데,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나요?
[기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이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언론에도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써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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