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 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검찰은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는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조사가 끝날 무렵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또,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어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체포를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48시간 안으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야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된 건가요?
[기자]
김 전 장관은 조사 직전 언론에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검찰도 김 전 장관의 출석 의사에 응하면서 1시 반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오다가 출석 소식을 전달받고 새벽 시간 상당수 인원이 출근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과정,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불러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는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회 등에서 공개된 주요 관...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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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검찰은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는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조사가 끝날 무렵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또,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어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체포를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48시간 안으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야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된 건가요?
[기자]
김 전 장관은 조사 직전 언론에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검찰도 김 전 장관의 출석 의사에 응하면서 1시 반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오다가 출석 소식을 전달받고 새벽 시간 상당수 인원이 출근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과정,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불러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는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회 등에서 공개된 주요 관...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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