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 개입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판결문을 통해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했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하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으로 고발장 등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지 않고, 그사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결국, 손 전 검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 등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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