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직후 사건을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공지된 내용입니다.
검찰,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수사를 발표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어제 아침, 관련 보고를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결정을 내렸고요.
직에서 물러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는데,
특수본 구성까지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계엄군이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면 내란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조금 전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과천에 가두려고 한 구체적 계획을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긴 했지만, 경찰과 공수처까지 관련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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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직후 사건을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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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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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금 전 공지된 내용입니다.
검찰,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수사를 발표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어제 아침, 관련 보고를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결정을 내렸고요.
직에서 물러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는데,
특수본 구성까지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계엄군이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면 내란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조금 전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과천에 가두려고 한 구체적 계획을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긴 했지만, 경찰과 공수처까지 관련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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