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직후 입장문 발표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직무정지…권한대행 체제
1월 중순까지 조은석 대행 체제…김인회 이어받아
감사원장 공백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 영향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돼 유감이라며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감사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으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감사위원들과 직원들에겐 집단지성으로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오래 재직한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먼저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중순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게 됩니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사무총장(지난 2일) :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장 공백은 감사 계획과 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최재해 원장이 빠지면서 남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 성향이 여야 3명씩으로 포진한 탓에, 과반 처리가 쉽지 않아 감사원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한 감사요구안 처리 방향을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519255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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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직무정지…권한대행 체제
1월 중순까지 조은석 대행 체제…김인회 이어받아
감사원장 공백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 영향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돼 유감이라며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감사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으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감사위원들과 직원들에겐 집단지성으로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오래 재직한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먼저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중순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게 됩니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사무총장(지난 2일) :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장 공백은 감사 계획과 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최재해 원장이 빠지면서 남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 성향이 여야 3명씩으로 포진한 탓에, 과반 처리가 쉽지 않아 감사원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한 감사요구안 처리 방향을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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