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앵커]
어젯밤 11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됐죠.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이 추천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계엄과 관련된 업무는 합동참모본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합참 내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계엄과까지 꾸려져 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 통솔권을 합참 김명수 의장이 아니라 계엄 전담 조직조차 없는 육군 박안수 총장에게 준 겁니다.

1979년 10.26 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때도 정승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긴 했지만, 당시에는 현재 합참에 준하는 사령부가 없던 때라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계엄군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번 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총장은 각각 육사 38기와 46기, 육군 선후배 사이이지만 김명수 의장은 해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사실이 이듬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 셈입니다.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7월)]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북한의 군사도발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합참의장을 사령관으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방성재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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