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의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에 큰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젯밤 계엄 선포 법조인들도 많이 놀랐다고 해요. 임주혜 변호사도 놀랐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계엄법을 이렇게 펴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헌법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잘 펴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계엄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경계할 계에 엄격할 엄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경계할 정도로 굉장히 시국, 나라가 불안정할 때 일시적으로 권한들을 군에 이양함으로써 원래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본권에 막대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 내지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2024년 12월 3일에 이 일이 일어났고 결국 우리 후손들은 이 날짜를 기억하면서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비상계엄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계엄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엄법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은 그 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질서에 아주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군의 개입을 통해서 예외적인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계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있고 경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 이번에 내려진 상태였고 이것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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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윤 대통령의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에 큰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젯밤 계엄 선포 법조인들도 많이 놀랐다고 해요. 임주혜 변호사도 놀랐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계엄법을 이렇게 펴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헌법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잘 펴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계엄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경계할 계에 엄격할 엄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경계할 정도로 굉장히 시국, 나라가 불안정할 때 일시적으로 권한들을 군에 이양함으로써 원래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본권에 막대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 내지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2024년 12월 3일에 이 일이 일어났고 결국 우리 후손들은 이 날짜를 기억하면서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비상계엄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계엄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엄법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은 그 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질서에 아주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군의 개입을 통해서 예외적인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계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있고 경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 이번에 내려진 상태였고 이것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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