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국회 요구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로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장영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가 어젯밤 10시 20분대였습니다. 이후 새벽 4시쯤이었죠. 6시간 만에 해제를 밝혔는데 결국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장영수]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것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계엄 해제 요구권으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결국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해제요구가 이루어지기까지 국회에서 어떤 법적 절차가 이뤄졌는지 정리해 주시죠.

[장영수]
지금 처음 문제가 됐었던 것은 국회 출입이 통제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지 국회의사당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국회의사당에 모이나 다른 곳에 모이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의결만 있으면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 자체를 봉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고듣기로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출입이 허용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 결국은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 77조 계엄법에 따라서 결국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일단 먼저 담화 발표를 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당시에는 부족했는지 갖춰지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그래서 새벽 4시 반쯤에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장영수]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헌법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엄 선포 당시에는 그게 충분히 외부로 알려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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