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꽤 오래 지난 사건이죠. 15년 전에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김성훈>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막걸리에 청산가리 같은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런 행동을 벌였는지 수사가 좁혀져 왔는데 지금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녀지간인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모해서 부녀라고 하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부인, 한 사람에게는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공모해서 독극물을 주입해서 결국은 이렇게 살인 범죄를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다라는 게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였고요. 거기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살인죄 기소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번 의혹에 대한 꾸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당시 굉장히 아까도 검찰이 발표한 내용도 나왔지만 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적절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를 해왔었고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가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대리를 하고 올해 1월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재심 결정과 관련돼서 광주고법의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것은 다시 다퉈볼 정도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우 예외적인 재심이라는 것을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검찰의 수사,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담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3161743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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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꽤 오래 지난 사건이죠. 15년 전에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김성훈>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막걸리에 청산가리 같은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런 행동을 벌였는지 수사가 좁혀져 왔는데 지금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녀지간인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모해서 부녀라고 하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부인, 한 사람에게는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공모해서 독극물을 주입해서 결국은 이렇게 살인 범죄를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다라는 게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였고요. 거기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살인죄 기소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번 의혹에 대한 꾸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당시 굉장히 아까도 검찰이 발표한 내용도 나왔지만 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적절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를 해왔었고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가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대리를 하고 올해 1월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재심 결정과 관련돼서 광주고법의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것은 다시 다퉈볼 정도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우 예외적인 재심이라는 것을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검찰의 수사,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담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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