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강혜경 씨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부부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보전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압수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 박성배
증거보전 신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지 않으면 향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 증인신문을 해달라는 신청인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사권이 없으니 누군가의 증거물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판사의 힘을 빌려서 미리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이 사건의 일부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강혜경 씨 측이 판사에게 증거를 미리 보전해달라, 보전해야 할 증거가 윤 대통령 부붕부부의 휴대전화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옛 휴대전화에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 씨와의 대화 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자료를 미리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증거보전 신청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 앵커
말씀하신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황금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죠?

◇ 박성배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를 기소하면서 증거인멸교사나 증거은닉행위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가 황금폰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남을 통해서 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검찰이 지난 9월에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이 황금폰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증거은닉이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변호사가 검찰 조사 입회를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309183372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