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이어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조처입니다.
개정안엔 또 무면허 시술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는 걸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 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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