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윤보리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두고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계획인데요. 여당은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반복되는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에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그 이유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장영수]
일단 공식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부실 감사를 했다. 내지는 그와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해서 국회에 대해서 위증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충분하다, 이런 시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최근에 있어서 여야 간의 갈등,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을 둘러싼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법조계에서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당사자죠, 최재해 감사원장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탄핵소추는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해석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장영수]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일단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있고 감사원장은 그 탄핵소추 대상에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고 국회는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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