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정치 사안 속 법적 쟁점과, 주요 사건 사고 함께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유부터 짚어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건과 관련해서 부실 감사를 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그런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또 제출을 요구했던 그런 회의록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원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했다, 또는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들이 시도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이나 혹은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장관 등에 대한 것이었고 감사원장에 대한 그런 탄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 탄핵 제도라는 게 결국 인사권자에 대한 최종적인, 최후적인 그런 견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 기각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탄핵 사유를 까다롭게 봅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3016182824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