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문제가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양육비 제재를 강화하면서 과거보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혼을 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문제. 사실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관님, 우리나라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실까요?

[신영숙]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한 35만 가구, 작년 기준입니다. 그중에서 채권이 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약 1만 7천 가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이 있는 경우에 못 받는 가구고 대부분은 또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중에 채권 자체가 아예 없는 한부모도 많이 계세요. 그걸 저희가 그중의 79% 정도로 보는데 그분들은 이혼이라든가 헤어질 당시에 양육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받지 않기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희가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있는데 그런데도 못 받으시는 그런 양육하시는 한부모들. 이런 분들을 그런 정책대상으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양육비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를 또 강화했죠?

[신영숙]
저희가 꾸준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양육비 이행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재조치를 개정해서 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제재 조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단을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전면허를 정지 요청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 이 세 가지 제재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조치가 도입됐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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