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순욱 앵커]
요즈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언급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의 비교입니다. 미국 특검이 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두 가지 혐의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소된 대선 불복, 그리고 기밀문서 유출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1월 취임식을 앞두고 있죠. 두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겪고 있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 특검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유출 혐의의 기소를 공식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취임 전에 해당 사건을 헌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자꾸 비교를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달’이라고 일컬어졌던 11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명운을 두고 트럼프에 반복해서 빗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시나리오’, 둘을 자꾸 비교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단일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의 사례를 굉장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형사 피고인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법 처리로 현실화된다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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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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