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법원, 김진성 법정 증언 6개 중 4개 ’위증’ 인정
위증교사 ’실형’ 관측 나왔지만…법원 "모두 무죄"
’짜깁기’ 비판했던 이재명 무죄…검찰 논란 불가피


법원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형을,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으로 인정된 진술이 일부에 그치고 고의성이 있는지를 놓고 유무죄가 엇갈렸다는 분석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김진성 씨의 6가지 증언 가운데 4개를 위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의하고 있다거나, 방송사 고위 관계자와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는 진술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위증 교사는 가중처벌 요소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까지 나왔었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개입했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고, 이 대표가 김 씨와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할지, 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위증 교사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위증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는 점이나,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짜깁기 수사'를 비판했던 이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원희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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