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나오는 가운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사건을 다음 달에 결론내기로 했습니다. 쟁점부터 판단 전망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인 오늘이 항소장 제출 마지막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항소장 제출했고 검찰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이경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 특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제한되는 부분에 단순히 모른다라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 사적인 행위 자체를 어쨌든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위에 포함을 시켜서 유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항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양형부담까지 같이 취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량도 낮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구형했던 징역 2년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가 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항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골프장 사진 조작 관련, 그 발언을 가지고서 좀 더 주장을 할 개연성이 높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가 아니라 골프를 친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은 그날 친 사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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