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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한 수험생들을 위해 유통업계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험표인데요,

수험생이 아닌데도 할인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구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능 수험표 구함'이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패딩 살 건데 할인해준다고 해서 수능 수험표를 구한다"고 적혀 있고요,

거래 금액은 3천 원, 또 만 원까지 주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양지민 / 변호사 : 수험표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발부하는 공문서라서 이런 공문서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서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을 받는다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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