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국내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업체에 넘겼습니다.

납품업체를 이원화해 납품 단가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내부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보일러 센서는 난방수나 배기가스 온도, 불꽃의 파장 등을 감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결국 중국업체는 센서 개발에 성공해 현재 수요의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2022년 5월 냉방기 부품인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국내 경쟁업체에 넘겨 개발에 성공하게 했습니다.

귀뚜라미 측은 2012년부터 10년간 납품업체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제출받으면서도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측이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5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홍근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 원가가 낮고 단가가 낮은 업체를 찾는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해서 다른 사업자한테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행위라고는 저희가 볼 수 없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하도급업체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은 지난해부터 20억 원으로 두 배로 상향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백승민
화면출처ㅣ귀뚜라미그룹 홈페이지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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