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오후 2시 반부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지금은 명태균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오후 1시 55분쯤 이곳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 씨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성으로 오간 돈을 7천6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범행의 중대성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명 씨에게 맡겨 명 씨를 사실상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 (중략)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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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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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오후 2시 반부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지금은 명태균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오후 1시 55분쯤 이곳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 씨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성으로 오간 돈을 7천6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범행의 중대성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명 씨에게 맡겨 명 씨를 사실상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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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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