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첫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공표'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부터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와 김문기 처장 두 사람이 함께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외 출장에서 골프 여행도 함께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를 몰랐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인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를 변경했다는 '백현동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인데, 검찰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 자체가 없었으니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여러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도 중요한데요.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와 국정 감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복잡한 사안을 답변하다가 말이 꼬인, 단순 '말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의혹이 제기될 거란 예측이 가능했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며,

대권을 위해 '의도적, 적극적, 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으로 알린 '공표'로 볼 수 있느냐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을 놓고 2년 넘게 진행된 법리 다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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