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여당에선 이 선고 과정을 모두 생중계해야한단 목소리가 큰데, 방송 장비 설치 일정을 감안하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전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생중계로 선고했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20년)]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오는 15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는 1심 판결이지만, 담당 재판부가 공익성을 감안해 재판부 재량으로 법정 내 촬영과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전례를 보면 사흘 전까지는 생중계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재판은 모두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1심 선고 사흘 전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 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과 달리 당 대표 선고 중계가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막판까지 검토를 거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계 장비 설치와 방청권 배부 계획 등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생중계 여부가 결론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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