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분들 가운데 낚싯대 여러 개를 설치하려고 바위에 강제로 구멍을 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코앞에 둔 갯바위들.

오직 파도 소리와 새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인들에게 꿈 같은 일입니다.

[A 씨 / 갯바위 낚시객 : 아무래도 갯바위가 밑밥을 치면 고기가 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갯바위를 많이 찾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즐거움과는 별개로 낚시객이 찾았던 바위 곳곳에서는 구멍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가 아닌 낚싯대 여러 개를 쓰겠다며 바위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어야 하니 전동 드릴 같은 공구를 들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낚싯대를 구멍에 고정하기 위해 쓰고 버린 폐납은 어류나 갑각류에 축적돼 성장이나 번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다수 낚싯대로 마구잡이 포획을 하다 보니 어족 자원이 고갈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안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천공 도구를 들고 입장하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몰래 구멍을 뚫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송형근 /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앞으로도 성숙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정비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낚시객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전국 국립공원 5개 지역에서 갯바위 훼손이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공단은 이들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생태휴식제를 이어나가며, 생태계 회복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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