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합니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설 전망인데,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에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인지입니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최 회장의 부(富)는 노 관장 가족의 '대체 불가능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룩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고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노태우 300억 비자금'이 최 회장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비자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불법자금 세습을 법원이 용인해도 되느냐'를 두고도 양측이 맞설 전망입니다.
2심 법원의 '판결문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쟁점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가치 등을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만큼,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전원합의체에 넘겨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쟁점을 두고 양측이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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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설 전망인데,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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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에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인지입니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최 회장의 부(富)는 노 관장 가족의 '대체 불가능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룩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고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노태우 300억 비자금'이 최 회장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비자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불법자금 세습을 법원이 용인해도 되느냐'를 두고도 양측이 맞설 전망입니다.
2심 법원의 '판결문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쟁점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가치 등을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만큼,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전원합의체에 넘겨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쟁점을 두고 양측이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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