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처럼 웃음이 터져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00%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 맥주를 선물하겠다며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00%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만든 지역 수제 맥주를 꼭 지역 특산주로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역에서는 ‘사케도 되고 와인도 되는데 왜 100% 지역에서 생산한 보리로 만든 맥주는 안 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제가 100% 지역에서 생산된 보리 맥아로 만든 수제 맥주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드셔 보시고 지역특산주 지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란다”며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묻자 신 의원은 “기분 좋게 받으시면 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주세의 50% 감경과 온라인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실주, 청주,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8종 중에서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은 지역 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달리 수제 맥주는 100% 국산 밀과 지역에서 재배하는 보리로 만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군산시는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미맥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고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nb...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796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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