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관광지 주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자이민제도'입니다.

관광지나 휴양 시설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거주권과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정 요구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은 줄이고 실효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입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3.8㎢, 115만 평 규모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특혜 의혹에 따른 감사와 고발, 계약 파기 등이 이뤄지며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대안으로 삼은 게 바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망상지구와 함께 스키장으로 유명한 평창 용평관광단지 등 2곳이 후보지입니다.

외국인에게 값비싼 호텔과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준환 / 강원도청 외자유치팀장 : 분양권도 판매하고 그와 동시에 해외투자자 투자금도 유치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또 리조트가 많아지면 지역 고용도 많이 될 것이고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투자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릅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관광, 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그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에게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늘 실효성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강원도가 앞서 지정받아 적용한 평창 알펜시아나 강릉 정동진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2013년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평창 알펜시아는 지금까지 투자 사례가 딱 6건.

모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전으로, 올림픽 개최 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 8년 넘게 운영 중인 강릉 정동진 역시 투자 사례는 제로입니다.

부작용도 걱정입니다.

1조 2천억 넘는 외자를 유치한 제주의 경우 부동산 과열이나 환경훼손, 정보 왜곡에 따른 지역 이미지 하락 등이 논란입니다.

투자이민제는 제주, 강원이나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유명 관광지나 경제자유구역이 주된 대상.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를 끌어내면서도 부작용은 줄이는 꼼꼼한 정부 심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디자인 : 이가은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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