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불거진 ’명태균 여론 조작’ 의혹…"응답률 등 조정"
창원지검, ’김영선-명태균’ 돈거래 의혹 등 수사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공공 2부 사건 배당…공소시효 남았는지부터 살핀다


불법 공천개입 논란을 일으킨 명태균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는데,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응답자 수를 3배 넘게 뻥튀기하라거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높아지도록 젊은 층 응답률을 임의로 조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강혜경 / 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지난 21일) : 저한테 지시할 때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조작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이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사이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별도로 고발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대통령 부부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멈추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선거 범죄 전담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우선,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져본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조주태 / 변호사 :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기소되면, 공범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건 일반 법 원리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

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손영현 / 변호사 : 공직선거법 취지 자체가 원래 빨리 끝내서, 선거 유·무효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건데. 5년 임기 끝나고 그때 처벌받도록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명 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정을 지시했을 뿐, 여...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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