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치료받은 한의원 압수수색
피해자 의료기록 확보…부상 정도 확인 예정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 여부 관심
택시기사, 진단서 미제출…음주운전 혐의만 예상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문 씨와 합의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인 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확실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택시기사 의료 기록을 확보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씨에게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었는데,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료 기록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경미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 합의까지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확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지 고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의료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최충만 / 변호사 :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은 한의원에서 충분히 압수수색 하거나 충분히 그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문 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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