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른바 '36주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수술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병원을 특정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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