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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천191명입니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입니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천569명, 2021년 9천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천622명), 12.2%(1천219명) 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천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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