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기사는 다혜 씨 측 제의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혜 씨가 피해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문다혜 씨 음주 교통사고 피해 기사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진단서를 안 낸다고 그런 것 같은데, 경찰한테."
이미 다혜 씨와 형사합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다혜 씨 변호사와 만나 합의금 논의를 한 건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라길래 됐다고,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거 그냥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거에요."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교통사고를 당한지 나흘 뒤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다혜 씨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한 겁니다.
먼저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건 다혜 씨 측 변호사였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경찰관이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뵙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보냈더라고,"
합의를 마친 뒤 변호사가 자신에게 다혜 씨의 손편지를 전해줬다고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변호사가) 전해주더라고요.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보니까 '제가 경황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손편지는 버려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혜 씨 측에서 합의금 입금까지 마치면서 다혜 씨 측은 조만간 경찰에 피해 기사와의 합의서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피해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혜 씨는 위험운전 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혜 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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