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봉현 술접대'...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YTN

  • 32분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이른바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훈]
라임과 관련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김봉현 씨가 당시에 현직 검사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에게 접대를 했다라는 사실로 관련된 수사를 받았었고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1심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줬을 경우에 제기가 되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7명 정도가 있었고 그것을 안분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이 상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의 심리를 다시 하라는 내용으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피고인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접대를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이 술값 계산법이 꽤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까지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 기소 단계,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판결 단계에서도 각각 굉장히 많은 풍자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수학적 쾌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그리고 상고 이유를 작성한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소위 말해서 안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규범적으로 판단해서 안분의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대법원도 이 법리를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해서 안분을 해서 94만 몇천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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