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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집 안방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방 일부가 탔고 외부로는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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