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대법, ’라임 술 접대’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금품 제공액 백만 원 이하면 형사 처벌 면제
1·2심 "1인당 백만 원 넘지 않는다"…무죄 선고
대법 "술자리 머문 시간 등 고려해 액수 책정해야"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앞서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술자리에 합류한 시각과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서 참석자마다 향응 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결국, 원심이 청탁금지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로비 명목으로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서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나 모 검사가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역시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뺀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실제 참석자가 7명이었고, 1인당 술값도 93만9천 원, 약 94만 원에 그친 만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1, 2심 선고 당시 술 접대를 받았는데도 100만 원에 단 6만...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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