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낮은 인용률 등을 고려하면 기존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서 검찰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선물과 전후 이뤄진 각종 요청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는 김 여사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

처분 닷새 만에 고발을 진행한 서울의소리가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은 부당함으로 이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란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고검은 기존 불기소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피는데,

항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고등검찰청에 새로 접수된 항고 사건은 모두 만 8천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건 천5백여 건으로 전체 8% 정도였습니다.

재항고 역시 지난해 천백여 건 접수됐지만, 재기수사 명령이 난 건 25건으로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의소리는 법원에 직접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재정신청도 할 방침이지만 역시 인용이 쉽지 않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재정신청 인용률은 고등검찰청 항고인용률보다 훨씬 낮고요. 법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할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2만여 건 가운데,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건 121건으로 전체 0.5% 수준이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가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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