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열고 개헌...달라지는 점은? / YTN

  • 4시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에 나섭니다. 개헌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풍선을 날려보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 지시했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핵심입니까?

[홍민]
굉장히 대폭적인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사항은 북한이 주장해왔던 적대적 두 교전국가를 헌법에 어떻게 규정할지의 부분입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선대에서 조국 통일 위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이 헌법서문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또는 통일 지향성 자체가 어떻게 삭제될지에 대한 부분. 또 영토 조항이 신설되면 영토, 영해, 영공과 관련된 조항들이 나올 텐데요. 이게 포괄적으로 나올지, 구체적으로 나올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 남북한의 긴장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핵 보유국의 위상에 대한 표현이 기존 현재 헌법에도 일부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만 이것을 좀 더 고도화된 상태를 반영한 방식으로 핵 보유국 위상을 어떻게 헌법 서문에 담을지. 그 이외에도 지도자의 위상이라든가 통치 이념, 특히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 헌법에 전면적으로 들어갈지 부분. 또 사회주의 혁명 발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외에 여러 가지 대외활동 원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변화된 현실을 아마 반영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지난 북러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조약이 과연 이번에 승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준이 되고 그 내용이 헌법에 반영될지. 예를 들면 전쟁에 참전한다든가 군사적 지원을 하는 부분의 결정을 현재의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를 경유한다든지, 소위 최고인민회의를 경유한다든지. 여러 회의체를 통해서 과정을 둘지, 이런 북러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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