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부정승차, 승객 불편·행정력 낭비·안전 문제 유발
’운임 30배 부과 규정’ 실제 적용 매우 드물어
대부분 ’자진 신고’로 간주…’걸려도 본전’ 심리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열차를 타는 부정 승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으로는 적발되면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의 처벌은 쉽지 않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개찰구에서 역무원이 표검사를 하던 과거와 달리 승강장 출입이 자유로워진 지 오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표 없이도 열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는 정상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탑승자가 많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한데, 승차권 없이 타는 무임승차와 승차권 위변조, 짧은 구간 열차표로 장거리 이동, 정기권이나 할인권 부정 사용에다 검표 뒤 구매 취소 수법도 있습니다.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도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2020년 14만 건에서 지난해 24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SR도 2020년 4만7천 건에서 지난해엔 20만 건으로 올라섰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15만3천 건을 넘었습니다.

열차 부정승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부정 승차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적발을 해도 엄격한 처벌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도사업법 10조에 '최대 30배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적용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입증이 어려운 데다, 강제 집행을 하기까지 물리적인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적발이 돼도 대부분은 '자진 신고'라는 범주로 간주돼 기준 푯값의 1.5배, 또는 원래 푯값 정산으로 끝납니다.

2020년 이후 실제로 30배를 부과한 경우는 SR의 경우 전체 적발 약 60만 건 가운데 단 42건, 코레일은 약 90만 건 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김동한 / SR 영업기획처장 : 저희가 부정 승차를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분이 부정 승차를 방지하지만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철저한 검표는 부정 승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도한 검표는 정직하게 승차권 구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 승차 단속을 강력하게 할수록 ...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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