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 종결…기소 2년 만

  • 2시간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기소 2년 만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방송 인터뷰와 국정 감사 자리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동안 법원에 출석할 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 침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는 잠깐 한마디 하겠다면서 검찰을 겨냥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오늘 오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는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동행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전현희 의원의 경우는 마지막 재판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고 현장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기소 2년 만에 1심 마지막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0월에 1심 선고가 발표될 텐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맞습니다. 22년 9월에 기소가 되었는데 2년이 되어서 오늘에서야 구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실상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소송이 제기된 뒤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권고 규정으로써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증인이 5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이 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상황은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선거에 있어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 민주당에서도 만약 정말로 유죄로 나왔을 때 434억 원이라는, 국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시 출마를 선언하면서 과거 1년이라는 징역형을 받고 35억 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었는데 아직도 5억 원만 반납이 되고 30억 원이 남았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곽노현 방지법이라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직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은 1심입니다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주당 역시도 434억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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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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