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지난해 성매매와 성폭력 등 성 비위를 저지른 후 강제 퇴직을 당한 공무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징계 명단에 올랐고요,

이 가운데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모두 104명이었습니다.

부처별로 살펴볼까요?

교사를 포함해서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고요,

이어서 경찰청, 소방청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5년 간의 통계를 봐도 순위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육하고 수사해야 할 주체가 이렇게 성 비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를 받은 박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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