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오랜 기간 축구장 스무 개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영농조합법인 두 곳에 각각 천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훼손한 면적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원상복구가 과연 될지도 숙제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산 중턱에 있는 한 농장 주변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불구불한 산길이 나 있습니다.

곳곳에 소나무 등이 잘려나간 흔적도 보입니다.

이곳 농장주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넘게 이 일대 산림 8만 5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농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 2만 4천여 제곱미터까지 합하면 축구장 20개 크기에 달하는 10만 9천여 제곱미터의 산림이 훼손된 겁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8천500여 그루도 무단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농장주 A 씨를 특가법상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 씨의 영농법인 두 곳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자신이 불법사육하던 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하면서 A 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고, 기소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법인 두 곳에만 각각 벌금 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훼손한 산림의 규모가 크고, 복구도 미진하다"며, 그러나 A 씨의 사망으로 추가적인 산림 훼손 가능성이 사라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농장주 A 씨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산림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범행에 훼손한 면적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울주군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법인 두 곳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촬영기자: 김창종

그래픽: 이윤지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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