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다국적기업 조사방해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꼬마빌딩’ 감정평가 확대…상속·증여세 형평 높여
초고가아파트·상가겸용주택,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
AI 기반 탈세 분석…올해 정기 세무조사부터 활용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꼬마빌딩과 상가겸용주택 등 고가 부동산의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행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조사 방해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에 대해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공정과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꼬마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와 상가 겸용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지난 12일) : 이런 일들이야말로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로 국가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잘 해내야 될 일들입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을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와 호화생활 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을 감안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됩니다.

강민수 청장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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