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 어제 나왔죠.
이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김 여사가 시세조종 시점에 다량의 주식거래를 하는 대화 내역도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건지에 따라서,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80여 차례 등장합니다.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과 김 여사가 매매과정을 보고받는 녹취 대화 내역도
나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시세조종 주범은 동료에게 "8만 주를 매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같은 날 증권사 직원이 "방금 8만 주가 다 매도됐다"고 김 여사에게 보고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라고 답합니다.
그보다 앞선 10월 28일엔 "그럼 얼마 남은 거죠?"라고 증권사 직원에게 묻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본 2010년 10월 21일 이후 대화 내역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자금제공자로 보느냐,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 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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