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완구와 쌍꺼풀 테이프 등 생활, 전기, 어린이 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고 사고가 잦은 74개 품목 900여 개 제품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54개 제품에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거 대상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 제품 26개로 전기용품에는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레인지와 전기밥솥,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생활용품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입니다.
어린이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최대 340배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와 완구 등이 수거 대상입니다.
국표원은 수거 명령을 내린 제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 전국 유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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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대상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 제품 26개로 전기용품에는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레인지와 전기밥솥,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생활용품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입니다.
어린이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최대 340배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와 완구 등이 수거 대상입니다.
국표원은 수거 명령을 내린 제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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