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던 은행...이제는 '실수요자 예외' 경쟁 / YTN

  • 그저께
최근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은행권이 앞다퉈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무주택 세대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의 경우 연 소득의 150%,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1주택 세대의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 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결혼이나 직장과 학교의 수도권 이전에 대해선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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